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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대형할인점등 규제법안 발의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구)은 24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대규모점포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20명의 여야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조치이후 대형마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육박하고, 기존 재래시장, 영세상권 등에 대한 충격 대비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급격히 이뤄진 탓에 대형 유통점의 기존 상권에 대한 과도한 시장잠식이 벌어져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이 붕괴를 맞고 있고, 그에 동반해여 연쇄적으로 지역 중소상권도 함께 급격히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00평미만의 슈퍼 슈퍼마켓을 만들어 경쟁적으로 동네상권 깊숙이 파고들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그 폐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법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법제정 의미를 밝혔다.

또한, “주요내용은 SSM슈퍼슈퍼마켓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출점제한, 영업품목제한, 영업종료 시간 및 의무휴무일수 준수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있는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법으로 발의했다”이라고 법안내용을 설명하고, “법을 위반할 시 5,000만원이내의 과태료처분 또는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이 법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대형마트, SSM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 자체에 제한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미 출점 이후라도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등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붕괴직전의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상인들이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소유통과 대형유통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이라고 특별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WTO위반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법안통과가 무산됐으나,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하등 문제될 것 없으며, 외국에서도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이상민, 권선택, 김낙성, 김동철, 김용구, 김재윤, 김창수, 노영민, 변웅전, 안상수, 오제세, 우제창, 이낙연, 이명수, 이시종, 이재선, 이진삼, 임영호, 정병국, 조경태 등 20인의 국회의원 들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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